계약서 검토
coreamanhwa@naver.com (한국 만화가 협회)
만화 영상 콘텐츠 창작 협업 시스템
www.komacon.kr/komacon/news/helpdesk.asp
헬프데스크에서 계약서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
http://www.mcst.go.kr/web/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담당자는 바뀌어도 계약서는 안 바뀐다.
사람을 믿고 계약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합의
협의보다는 합의로
통지는 빼라.
해제는 받은 것 뱉기 (준 것도 받고)
해지는 이대로 헤어지기
편집은 썸네일 정도만
오타는 교정이면 충분
전송권은 신중히
웹툰에 대해서만
출판, 해외연재, 2차 창작에 대한 계약은 따로
편집권, 편집저작권
유효기관 끝나면 나한테 오게 하면 안됨?
순매출, 총매출
총매출이 좋으나 그냥 참고사항
저작권 유지기간
연재종료 후 X년. (적을수록 좋다. 1~3년이 적당)
해외출판
대한민국 국내에 한해
분쟁원인
갑, 을 모두 각자 책임지도록
계약의 갱신, 종료
만료 몇개월 전에 수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종료되도록 할것.
업체는 적이 아니다.
그저 모두와 같이 이기적일 뿐.
협상부터 해보고 안 되면 그때가서 헤어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