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불량 제품 반품, 환불하다가 호구된 후기

지마켓에서 구매대행으로 리퍼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했다. 그런데 받아보니 제품이 고장나있었다.

구매대행 판매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카톡 아이디를 문자로 보내주고 거기서 반품 신청하라고 하면서 제품이 고장났더라도 해외에 보내는 반품 배송비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 반품할거면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활용하는게 낫다. 괜히 전화나 카톡 같은 것으로 연락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정보가 제한돼서 속기 쉽다.)

“제품이 고장나서 반품하는데 배송비를 내가 부담하는게 맞나?” 찜찜해하다가 결국 지마켓 시스템을 통해서 반품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마켓 신청 페이지에서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써있었다.

또한 지마켓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 역시 전액 환불받는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랑 연락을 해본다고 하더라.

그 사이에 제품은 우체국택배를 통해서 회수해갔고 그날 저녁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판매자에게서 해외 배송비를 보내라는 카톡이 왔다. 그러면 환불해준다는 것이었다.

난 이미 전액 환불 받았다니까 반품처리는 자기가 승인을 해야 끝난다는 것이다. (이게 뭔소리야? 난 이미 돈을 받았다니까? 반품처리가 안 끝나면 어쩔건데? 날 속이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신경쓰기 싫어서 배송비 보내줄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보내기 싫어졌다.)

지마켓에 문의해보겠다고 했다. 지마켓에서는 처음과는 다르게 상세페이지에 써있기 때문에 내가 배송비 부담을 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내가 뭐 법적으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내가 끝까지 버티고 안 주기에도 애매하게 되었다. 지마켓에서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같은 구매자는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내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였다. 판매 상세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었다는 것(제대로 안 읽어본 내 잘못도 있긴 하다.) 해당 제품이 리퍼라는 것. (나는 리퍼를 중고라기보다는 새제품은 아니지만 다시 새제품처럼 고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분쟁이 생기고 나면 리퍼라는 이유 때문에 애매해지는 것 같다.)

알겠다고 하고 보내려다가 조금 더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다가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1372)를 알게 되었고 전화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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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는 중고 개념으로 볼 수 있어서 제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다 돌려받기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미 돈은 다 돌려받았다고 했더니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아마도 상황이 나한테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거겠지. 만약 내가 돈을 받지 못했으면 받아내기가 훨씬 어려웠겠지만 이미 받았다면 내가 판매자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는데 까먹었다.

나같은 경우는 그 배송비 금액이 크지 않아서 법적으로 뭘 한다는게 부담스러웠고 아마 그 과정이 간소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신경쓰는 것 자체가 싫었다.

어쨌든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132)를 알려줬다. 결론적으로는 거기가 더 별로였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계속 말이 바뀌었다. 제품이 불량이면 전액 환불받는게 맞다. 그런데 상세페이지에 배송비 내가 부담하라고 써있다고 말하니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게 맞다. 그러다가 또 제품이 고장났으니 내가 안 내도 된다. 그러다가 리퍼라니까 중고면 내가 부담하는게 맞다… 그러다가 또 리퍼가 정확히 뭔지를 나한테 물어본다…

내가 이해하는 리퍼는 그냥 중고라기보다는 새제품처럼 수리 후에 파는거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내가 낼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5분이 지나서 강제로 끊겼다. (5분도 지났고 그때가 6시가 넘었을 때라서 그냥 끊은듯.)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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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냥 더 신경쓰기 싫고 시간낭비도 하기 싫어서 약 2만원의 돈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도 찜찜해서 마지막으로 지마켓에서 구매했던 페이지를 다시 가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상세페이지에는 반품 배송비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써있었지만, 교환/반품 페이지에는 표시/광고와 상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상단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 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품 조건보다 우선합니다.”라고 써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구매대행 판매자에게 돈을 안 보내도 됐을 것이다. 돈 달라고 해도 그냥 개무시하면 됐을 것이다.

2만원 받자고 판매자가 나한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법적으로 갔어도 내가 안 주는게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개쫄보는 계속 신경을 쓰게 된다.

지마켓에서 확실하게 보호를 해주고 중재를 해줬다면 나는 돈도 지키고 정신건강도 시간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마켓에서 나에게 배송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니 설령 내가 돈을 안 주고 버텨도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을거라고 해도 내 스스로 찝찝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느끼기엔 그냥 지마켓에서 나한테 떠넘긴 것 같다. 그런데 더 따지고 들기도 싫었다. 나는 더는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스스로 호구가 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결론은 인터넷에 구매대행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아직까지는 무법천지 느낌이다. (분쟁이 아직 많은듯.) 거기다 리퍼면 더더욱… 그러니 애초에 이용을 안 하는 것이 마음 편한 것 같다. (몇만원 아끼겠다고 리퍼 사지 말자. 후회한다.)

만약 이용을 한다면 상세페이지를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마켓에서 결국은 나한테 떠넘겨버리긴 했지만… 홈페이지 자체에서의 반품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11번가나 지마켓 같은 큰 온라인 쇼핑몰을 끼고 하는게 그나마 문제 해결에 수월할 것이다.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
구매대행 반품 대처법! 이렇게만 대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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